2013년 8월 25일 일요일

만년필

http://todayhumor.com/?bestofbest_123642

옴론(OMRON) 포토 센서

http://blog.naver.com/i79486?Redirect=Log&logNo=150174418440

옴론(OMRON) 포토 센서
 
회사 특성상 직선운동 시스템을 구동할일이 많은데
모터를 이용한 단축구동을 할 때 엡솔루트 엔코더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리미트 센서 또는 홈센서는 필수라고 할수있죠.
저는 99% 옴론사의 EE-SX 시리즈(포토센서)를 사용합니다.
EE-SX 에서도 출력방식이나 동작 특성에 따라 여러 가지로 나뉘는데요
센서 선정을 할 때 저만의 방식이 있습니다.
우선 리미트 센서는 EE-SX674를 사용합니다.
홈 센서는 EE-SX674A를 사용합니다.
두 센서 모두 NPN 출력 방식이며 빛이 차단될때 출력이 ON되는 방식입니다.
차이점은 표시방식입니다.
옴론 포토센서는 센서에서 빛을 감지하거나 차단될때 외부에서 볼 수 있는 LED가 부착되어있습니다.
리미트 센서는 평상시 항상 LED에 불이 켜져지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그 이유는 평상시에 리미트센서의 이상 유무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평상시에 불이 꺼져있는 방식의 센서를 사용한다면 전기적인 결함으로 인해 센서가 OFF 되었을때 유관으로 이 센서가 ON인지 OFF인지 확인이 불가 합니다. 하지만 평상시 불이 켜져있는 타입을 사용하면 전기적인 결함으로 센서에 문제가 생기면 불이 꺼지기 때문에 유관으로 센서의 이상 유무를 알 수 있습니다.

Vcc는 5V~24V 입력가능하며, L은 open, OUT은 Input 의 접점으로 연결합니다.(input type은 Positive Common)

각 센서의 동작 특성 차트입니다.

수문 게이트 종류

http://blog.naver.com/skojes1204?Redirect=Log&logNo=90158667617


◈ 레이디얼게이트(RADIAL GATE)
 
 
트르니언을 중심으로 상하 반원형으로 회전하는 수문비로서
구조가 강인하며 댐이나 중대형 저수지에 설치되어 대용량의
수류를 제어하는 용도의 수문비
 
 
◈ 롤러게이트(ROLLER GATE)
 
 
수직으로 개폐되는 수문비로서 문비의 측면에 가이드롤러가
장착되어 문비의 개폐가 용이하며 가이드롤러와 P-형 고무에
의해 강력한 지수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수문비.
 
 
◈ 마이터게이트(MITRE GATE)
 
 
수직축을 중심으로 회전하여 개폐되는 수문비로서 수문의
상부에 별도의 콘크리트 구조물이 불필요하여 선박의 출입이
필요한 장소에 설치하는 수문비.
  
 
◈ 섹터게이트(SECTOR GATE)
  
 
부채꼴 형상의 수문비로서 부채꼴중심을 기준으로 회전하여
개폐되며 상부에 콘크리트 구조물이 불필요하여 선박의
출입이 용이하며 정역방향 수류를 제어할 수 있는 수문비
 

수문의 종류

http://bioco.kr/130088512219

영어 이메일 표현


I hope this email finds you well.

Thank you for contacting me.
Thank you for the email.

Thank you for your fast/quick reply.
Thank you for your prompt response to my email
I appreciate for your quick response.

I spologize for the delay in replying to your email.
Please forgive me for not writing earlier.
Sorry, I couldn't email you for a few days.
I apologize for not contacting you until now.

I'm writing to explain/say/ask ~.
I'm writing to inform you that ~.
I'm writing to confirm you that ~.

I've attached a file below/above.
I've sent a document as an attachment.
Please refer to the attached file for detals.
Please forward my email to James.

I look forward to hearing from you soon.
I'd like to hear from you soon.
If you need to contact me in the future, simply reply to this message.
Please get back to me ASAP.

2013년 8월 22일 목요일

디지털존 WeVO AIR C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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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되는 지역특화자원 활용 사업 - 제주도 제민일보

http://www.je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315059

사장되는 지역특화자원 활용 사업
 등록 : 2013년 08월 06일 (화) 19:59:54
최종수정 : 2013년 08월 06일 (화) 20:00:00
제민일보 webmaster@jemin.com 
최근들어 제주도내에서 각종 관광개발사업으로 중산간 훼손 등 난개발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향토자원을 활용한 사업이 각광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들어 농림축산식품부가 실시한 향토산업 육성사업 지원대상에 제주에서는 서귀포시가 신청한 황칠과 숙성고등어 명품화사업이 예비 선정돼 오는 10월 중 최종 선정을 앞두는 등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역시 2011년 12월부터 2012년 5월까지 제주발전연구원에 의뢰, '읍면별 지역경제개발 계획 연구용역'을 실시하는 등 지역특화자원을 활용한 개발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용역보고서에서 제시된 사업 가운데 일부는 이미 지역별로 추진되고 있는가 하면 신규사업은 예산확보 난항과 주민참여 부족 등으로 대부분 시행되지 않아 용역비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제주시 지역의 경우 한림읍 해녀체험 특화사업, 애월읍 제주웰빙 양채류 식품사업, 구좌읍 당근농가 레스토랑·홍보관 조성사업, 조천읍 거문오름·동백동산 게스트하우스 사업, 우도면 땅콩 명품화사업 등은 벌써 시행 중이다.

또 서귀포시 지역도 대정읍 마늘즙·마늘환 생산·판매사업을 비롯, 남원읍 감귤명주 개발사업, 안덕면 고구마 빼떼기 식품화사업, 표선면 더덕 특화음식점 사업도 추진중인 사업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주시 한림읍 자색컬러선인장 막걸리사업, 애월읍 워크 &바이크 테마거리 사업, 조천읍 화훼 체험농장사업, 추자면 할망도시락 사업, 서귀포시 성산읍 오토캠핑장 조성·운영사업, 안덕면 광청 산약초 타운조성 사업 등은 아직 시작조차 못하고 있다.

이처럼 신규사업 추진이 더딘 이유는 예산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고 마을기업 등 주민참여가 미흡한데 가장 큰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제주도는 일자리 창출과 함께 지역특산품 생산·가공·유통을 통한 경제활성화를 위해 마을공동체를 중심으로 이들 지역경제개발사업 추진 여건을 조성하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2013년 8월 8일 목요일

무역실무와 적하 보험

http://blog.naver.com/klausgo?Redirect=Log&logNo=20006351341





INCOTERMS 2000 이란...

INCOTERMS란 무역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 규칙(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he trade Terms)의 의미로, 통상 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의 약자입니다. 이는 국제무역 거래 당사자들간에 법률, 언어, 화폐제도 및 관습이 다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무역거래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1920년에 창립된 국제상공회의소(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가 1936년 첫 제정을 하였으며, 1999년에 2000년 1월 1일 시행령으로 다시 개정되었습니다.
INCOTERMS는 무역거래 당사자들간의 참고 규칙일 뿐 강제 규칙이 아니므로 거래 당사자가 준거 규칙으로 채택할 것을 합의한 경우에만 유효하며, 당사자간의 특약이 있을 경우 특약이 우선 적용됩니다.
 


INCOTERMS 2000 의 유형별 무역조건

GROUP EDAPARTURE(출하조건) EXWEX-WORKS
(공장인도조건)
GROUP FMAIN CARRIAGEUNPAID(주요운임매수인부담조건)FCAFREE CARRIER(운송인인도조건)
FASFREE ALONGSIDE SHIP(선측인도조건)
FOBFREE ON BOARD(본선인도조건)
GROUP CMAIN CARRIAGE PAID(주요운임매도인 부담)CFRCOST AND FREIGHT(운임포함조건)
CIFCOST,INSURANCE ANF FREIGHT
(운임 보험료 포함조건)
CPTCARRIAGE PAID TO(운송비지급조건)
CIP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운송비, 보험료 지급조건)
DAFDELIVERED AT FRONTIER
(국경인도조건)
GROUP DARRIVAL(도착시간)DESDELIVERED EX.SHIP(착선인도조건)
DEQDELIVERED EX.QUAY(부두인도조건)
DDUDELIVERED DUTY UNPAID
(통관미필인도조건)
DDPDELIVERED DUTY PAID(통관인도조건)
 

INCOTERMS 2000 의의

국제상공회의소(ICC)는 1999년 9월 국제무역거래에서 많이 쓰이는 FOB, CIF 등 주요 조건의 의미내용을 보다 명확히 규정한 INCOTERMS 2000판을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INCOTERMS 2000판은 육,해,공 운송이 연결되는 복합운송(Inter-model Transport)의 증가에 따라 물건을 싣고 내리는데 따른 당사자의 책임범위를 명확히 규정한 것이 특색입니다.

적하보험에서 INCOTERMS의 의의는 적하보험 자체가 무역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데 있습니다.
즉 무역 거래상 수출입업자간의 권리 및 책임 소재 유무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필요하듯이 보험금의 지급시에도 보험금 수취권리와 실제 피보험이익을 가지고 있는 당사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즉 적하보험 역시 무역거래의 한 축으로 국제 거래상 인정되는 규정 및 법규를 따라야 하며, 그 기준점은 INCOTERMS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적하보험의 담보구간 통상 다음과 같이 모든 운송구간에 담보의 효력이 존재합니다. 이는 적하보험의 약관상 Warehouse to Warehouse라는 구절이 포함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단, 무역당사자간에 설정한 INCOTERMS 규정에 의거 그 담보 범위가 통산 제한이 되는 데 다음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1. 약관

Institute Cargo Clauses의 운송에 관한 약관 내용
This insurance attaches from the time the goods leave the warehouse or place of storage at the place named in the policy for the commencement of the transit, continues during the ordinary course of transit and terminates either on delivery
(a) to the consignees' or other final warehouse or place of storage at the destination named in the policy,
(b) to any other warehouse or place of storage, whether prior to or at the destination named in the policy, which the Assured elect to use either
(i) for storage other than in the ordinary course of transit or
(ii) for allocation or distribution, or
(c) on the expiry of 60 days after completion of discharge overside of the goods hereby insured from the oversea vessel at the final port of discharge,which shall first occur.

번역문
이 보험은 화물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지역에서의 창고 또는 장치장에서 수송개시를 위하여 떠날 때부터 담보가 개시되고 통상의 수송과정 중에 계속되며,
(a) 보험증권에 기재된 목적지에서 수하주 또는 기타 최종창고 또는 보관장소에 인도될 때이거나,
(b) 보험증권에 기재된 목적지나 또는 그 이전 이거나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i) 통상의 수송과정을 벗어난 보관이나,
(ii) 할당 또는 분배를 위하여 사용코자 선택한 기타의 창고나 혹은 보관장소에 인도될 때, 또는
(c) 최종양하항에서 하역한 후 60일이 경과할 때,중에서 어느 것이 먼저 발생하든 그 때 담보가 종료됨.

2. 사례보기
EXWFCAFASFOBCFR
CIFCPTCIPDAFDES
DEQDDUDDP  



 

EX.W. - 현장인도조건

EX. WORKS조건은 수출업자의 책임담보구간이 최소화한 무역조건으로 수출업자는 육상운송이 개시되는 시점까지의 화물에 대한 책임을 지며, 그 이후부터는 수입업자의 피보험이익이 발생하여 수입업자가 적하보험을 부보하여야 합니다.




1. EX.W. 약관

"Ex. Works" means that the seller fulfils his obligation to deliver when he has made the goods available at his premises (works, factory, warehouse etc) to the buyer. In particular, he is not responsible for loading the goods on the vehicle provided by the buyer or for clearing the goods for export, unless otherwise agreed.
The buyer bears all costs and risks involved in taking the goods from the seller's premises to the desired destination. This term thus represents the minimum obligation for the seller.
This term should not be used when the buyer cannot carry out directly or indirectly the export formalities. In such circumstances, the FCA term should be used.

번역문
"현장인도조건"은 매도인이 자신의 장치장(작업장, 공장, 창고 등)에서 매수인에게 인도가 가능하도록 계약물품을 준비하기만 하면 매수인에 대한 그의 의무가 완료되는 것이다. 특히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매도인은 매수인에 의해 제공된 운송수단에 물품을 적재하거나 수출통관을 행할 의무는 없다.
매수인은 매도인의 장치장에서 목적지까지 운반하는데 소요되는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한다. 따라서 본 조건에서는 매도인은 최소한의 의무를 부담한다.
본 조건은 매수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수출절차를 감당할 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사용되지 않아야 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운송인인도조건이 사용되어야 한다.


2. 매도인의 의무
매도인은 특정한 시간이나 장소가 합의되지 않는 한 약정된 기일 안에 지정된 인도장소에서 매수인의 임의 처분하로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이 지점으로의 인도로 매도인의 의무가 종료되고 소유권의 이전도 이루어진다.
매도인은 물품을 공급하고 계약물품과 동일품임을 증명할 수 있는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포장명세서(Packing List)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3. 매수인의 의무
매수인은 계약에 지정된 장소와 시간에 물품이 매도인에게서 정당하게 인도되면 동 물품을 즉시 인수하고 약정대금을 지불해야 한다.
본 조건은 수출국의 현장거래이므로 수출입 허가 취득 및 통관수속절차의 의무도 매수인에게 있고 관세를 포함하여 제세공과금을 지급할 의무도 매수인이 부담한다.


FCA Terms (Free Carrier) - 운송인인도조건

운송인인도조건의 경우 일정 시간과 장소가 아닌 운송인에게 인도되는 시점을 비용과 위험의 분기점으로 하는 무역조건입니다.
이 조건은 운송방식에 관계없이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복합적인 운송이 이루어질 경우 사용되어 집니다. 즉 운송인이 인도되는 시점부터 모든 책임과 의무는 매수인이 부담을 해야 하므로 매수인이 적하보험을 부보하여야 합니다.




1. FCA 약관

"Free Carrier" means that the seller fulfils his obligation to deliver when he has handed over the goods, cleared for export, into the charge of the carrier named by the buyer at the named place or point. If no precise point is indicated by the buyer, the seller may choose within the place or range stipulated where the carrier shall take the goods into his charge. When, according to commercial practice, the seller’s assistance is required in making the contract with the carrier (such as in rail or air transport) the seller may act at the buyer’s risk and expense.
This term may be used for any mode of transport, including multimodal transport.
"Carrier" means any person who, in a contract of carriage, undertakes to perform or to procure the performance of carriage by rail, road, sea, air, inland waterway or by a combination of such modes. If the buyer instructs the seller to deliver the cargo to person, e.g. a freight forwarder who is not a "carrier", the seller is deemed to have fulfilled his obligation to deliver the goods when they are in the custody of that person.
"Transport terminal" means a railway terminal, a freight station, a container terminal yard, a multi-purpose cargo terminal or any similar receiving point.
"Container" includes any equipment used to unitise cargo, e.g. all types of container and/or flats, whether ISO accepted or not, trailers, swap bodies, ro-ro equipment, igloos, and applies to all modes of transport.

번역문
"운송인 인도조건"은 매도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계약에서 지정된 장소 혹은 지점에서 수출통관을 이행한 상태로 인도하였을 때 매도인의 인도 의무가 종료됨을 의미하는 것이다. 만약 매수인이 특정지점을 지정하지 않았을 경우, 매도인은 운송인이 동물품을 인수할 수 있는 특정한 장소 또는 지역을 선택할 수 있다.
상관습에 따라 매수인이 운송인(철도, 항공운송인)과 운송계약을 체결할 때 매도인의 도움이 필요하면 매도인은 매수인의 위험과 비용으로 운송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조건은 복합운송을 포함하여 모든 형태의 운송에 사용될 수 있다.
"운송인"이라 함은 운송계약을 체결하여 철도, 육로, 해상, 항로, 내륙수로 및 복합운송방식에 의해 운송을 수행하거나 혹은 주선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만약,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어느 특정인, 예를 들면 운송인이 아닌 운송주선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도록 지시했다면, 매도인이 그 운송주선인의 임의처분하에 물품을 처분하였을 때 매도인의 의무를 종료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운송터미날"이란 철도터미널, 화물역, 컨테이너 터미널이나 하치장, 다목적 화물터미널이나 다른 유사한 화물 인수 지점을 의미한다.
"컨테이너"는 화물단위 하에 사용되는 모든 장비를 포함하는데, 예를 들면 ISO(국제표준화기구)의 인준여부에 관계 없이 모든 형태의 컨테이너와 팔레트, 트레일러, 스왑바디, Ro-Ro 기구, 이글루를 포함하며 모든 운송형태에 적용된다.


2. 매도인의 의무
매도인은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서 매수인에 의해 지정된 운송인에게 화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단, 매도인의 물품인도와 책임범위와의 관계는 운송수단과 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다.
① 철도운송 : 물품이 적재된 화차나 컨테이너를 철도운송인에게 인도하는 시점
② 육로운송 : 물품을 매수인이 제공한 화차에 적재하는 시점
③ 해상운송 :
  - FCL(단일 화주의 화물로 채워진 컨테이너) : 컨테이너 자체를 해상운송인에게 인도하는 시점
  - LCL(여러 화주의 화물로 채워진 컨테이너) : 화물을 해상운송인에게 인도하는 시점
④ 항공운송 : 매도인이 화물을 항공운송인에게 인도하는 시점
⑤ 복합운송 : 매도인이 전구간 운송업자 중 첫번째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시점
매도인은 자신의 비용으로 수출을 위한 통관절차를 이행해야 하며, 물품 수취의 증거로써 운송인으로부터 받은 운송서류를 매수인에게 제공한다.


3. 매수인의 의무
매수인은 자신의 비용으로 지정된 장소로부터 상품을 운송하는 운송계약을 체결하여 매도인에게?통지한다. 매수인은 매도인이 운송인에게 물품을 이전하는 시점부터 물품의 손실과 멸실에 대한 위험을 부담한다.
 

F.A.S. Terms (Free Alongside Ship) - 선측인도조건

무역조건이 F.A.S.일 경우 화물을 본선에 적재하기 위해 선측에 도착하거나 아니면, 선적용구가 도달할 수 있는 장소에 도착할 때 그 화물의 모든 책임과 권리는 매수인에게 넘어갑니다. 이러한 선측인도조건(F.A.S.)은 일반화물의 매매보다는 본선 양륙시에 많은 비용이 발생하는 원목, 원면(RAW COTTON), 곡물 및 사료(GRAINS) 등에 많이 사용되는데, 이는 이러한 화물의 적재 비용을 통상적으로 수입업자가 부담하기 때문입니다.



1. F.A.S. 약관

"Free Alongside Ship" means that the seller fulfills his obligation to deliver when the goods have been placed alongside the vessel on the quay or in lighters at the named port of shipment. This means that the buyer has to bear all costs and risks of loss of damage to the goods from that moment.
The FAS term requires the buyer to clear the goods for export. It should not be used when the buyer cannot carry out directly or indirectly the export formalities.
This term can only be used for sea or inland waterway transport.

번역문
"선측인도조건"은 물품이 지정선적항 부두의 선측이나 부선에 위치했을 때 매도인이 물품을 인도하는 자신의 의무를 완수함을 의미한다. 이것은 그 순간부터 매수인이 물품의 멸실이나 손상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선측인도조건은 매도인이 물품의 수출검사를 이행해야 한다. 매수인인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수출통관절차를 이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 조건이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본 조건은 해상이나 내륙수로 운송에만 사용될 수 있다.


2. 매도인의 의무
매도인은 선측에 인도할 때까지 화물에 대한 모든 위험과 비용을 부담한다. 이러한 비용에는 부두사용료(wharfage), 항내운반비(porterage)와 부선을 이용하여 선적할 경우에는 부선사용료(lighterage), 독크에 반입될 때의 독크료(dock due) 등이 있다.
매도인이 본선 선측에 사고없이 물품을 인도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관례적인 무사고 인도서류(customary clean document)을 매수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이 서류에는 통상적으로 부두의 경영자가 발행하는 부두수취증(dock receipt), 창고업자가 발행하는 창고수취증(warehouse receipt) 등이 있다.


3. 매수인의 의무
운송인을 지명하여 운송할 경우 매도인에게 운송인과 운송개시일자를 통고해야 한다.
매수인은 선적항의 물품을 인수한 뒤 약정대금을 지급하고 계약물품을 인수한 후의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한다. 만일 매수인이 선박을 지정하지 못하거나 지정선박이 약정시간에 도착하지 못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추가비용은 매수인이 부담을 해야 한다.
매수인은 물품의 수입뿐만 아니라 수출을 위한 세관통관을 자신의 비용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F.O.B.의 경우에는 매도인이 선적을 완료해야 하므로 수출통관과 비용부담이 매도인에게 있으나,
F.A.S.에서는 수출통관에 관한 비용은 반드시 매수인이 부담을 한다.
 

F.O.B. Terms (Free On Board) - 본선인도조건

무역조건이 F.O.B.일 경우 위의 경우처럼 본선에 화물이 본선 난간을 통과한 시점부터 수입업자에게 부보화물에 대한 피보험이익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F.O.B.무역조건하에서 수입업자가 적하보험을 들 경우 본선 난간을 통과한 시점 이후에 일어난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만 담보가 가능하며, 그 이전의 육상운송구간의 경우 수출업자의 피보험이익 구간이므로 수출업자가 다른 보험으로 부보하여야 합니다.



1. F.O.B. 약관

"Free on Board" means that the seller fulfils his obligation to deliver when the goods have passed over the ship's rail at the named port of shipment. This means that the buyer has to bear all costs and risks of loss of or damage to the goods from that point.
The FOB term requires the seller to clear the goods for export.
This term can only be used for sea or inland waterway transport. When the ship's rail serves no practical purpose, such as in the case of roll-on/ roll-off or container traffic, the FCA term is appropriate to use.

번역문
"본선인도조건"은 물품이 지정선적항의 선측 난간을 통과했을 때 매도인의 물품인도 의무가 완료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그 지점부터 상품의 멸실과 손상에 관한 모든 위험을 매수인이 부담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본선인도조건에서는 매도인이 물품의 수출통관을 이행한다.
본 조건은 해상이나 내륙수로 운송에만 사용될 수 있다. Roll-on/ Roll-off 또는 컨테이너 운송과 같이 선측 난간이 별 의미가 없는 경우에는, 운송인 인도조건을 사용하는 것이 더욱 적절하다.


2. 매도인의 의무
약정된 기간내에 상품을 본선상에 인도하여야 하며, 선적 완료 후 매수인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매도인은 선측 난간을 통과할 때까지의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고, 수출일 경우에는 수출통관과 수출에 관련된 세금 및 관세를 부담한다.


3. 매수인의 의무
매수인은 계약물품을 선적할 선박이나 항공기를 수배하여 운송계약을 체결한 후 매도인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매수인인 선박 수배에 실패하거나 통지의 지체 등으로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매수인이 담보한다.
매수인은 계약물품이 본선에 인도된 이후의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고 약정 대금을 지불해야 한다. 이 때 매도인은 물품을 본선상에 선적했다는 증거서류를 제시하고 이와 동시에 매수인은 대금을 지불한다.
 

C.F.R. Terms (Cost and Freight) - 운임 포함조건

운임포함조건(C.F.R.)일 경우에는 비용의 분기점과 위험부담의 분기점이 다름에 주의해야 합니다. 즉 선적시점뿐 아니라 목적지항에 도착할 때까지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매도인이 부담을 해야 하나, 화물이 선적항에서 본선상에 인도되기 위해 선박의 선측난간을 통과할 때 화물의 멸실 및 손상에 대한 모든 위험은 매도인에게서 매수인으로 이전됩니다. 이에 따라 매수인이 해상 운송시 적하보험을 가입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운임포함조건은 보험조건 외에는 C.I.F.조건과 동일하므로 실제적으로 잘 사용되지 않습니다. 단 수출국의 보험회사가 공신력이 없거나, 수입국의 보험회사에 보험을 반드시 들어야 한다는 강제조항이 있을 시 사용될 수 있습니다.



1. C.F.R. 약관

"Cost and Freight" means that the seller must pay the cost and freight necessary to bring the goods to the named port of destination but the risk of loss of or damage to the goods, as well as any additional costs due to events occurring after the time the goods have been delivered on board the vessel, is transferred from the seller to the buyer when the goods pass the ship’s rail in port of shipment.
The CFR term requires the seller to clear the goods for export.
This term can only be used for sea and inland waterway transport. When the ship’s rail serves no practical purpose, such as in the case of roll-on/ roll-off or container traffic, the CPT term is more appropriate to use.

번역문
"운임포함조건"은 매도인이 지정목적항까지 물품을 운송하는데 소요되는 운임을 지급해야 하나 물품이 본선상에 인도된 후 발생하는 물품의 멸실과 손상의 위험과 모든 추가비용은 물품이 선적항의 선측
난간을 통과할 때 매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을 의미한다. 운임포함조건에서는 매도인이 수출통관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본 조건은 해상 또는 내륙수로 운송에만 사용될 수 있다. Roll- on/ Roll-off 또는 컨테이너 운송과 같이 선측난간이 별 의미가 없을 경우에는 운임지급조건(CPT)가 더 유용하다.


2. 매도인의 의무
매도인은 물품을 본선상에 적재하고 지체 없이 매수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선적완료 후 무사고선적
선하증권을 발급 받아 매수인에게 제공한다.
매도인은 자신의 비용으로 목적지까지의 운송계약을 체결한 후 운임을 지급한다.


3. 매수인의 의무
물품이 본선상에 적재되어 무사고선적 선하증권이 제시된 때 이를 즉시 인수하며 대금지급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물품이 매수인이 지정한 본선의 난간을 통과한 때에 물품의 멸실이나 손상에 대한 위험 부담은 매도인에게서 매수인으로 이전된다.
 

C.I.F. Terms (Cost, Insurance and Freight) - 운임, 보험료 포함조건

C.I.F. 조건으로 무역거래가 될 경우에는 수출업자가 수입업자를 대신해서 보험료까지 부담을 하는 무역조건으로서 실제로는 수입업자 대신 보험계약을 요청하는 보험계약자의 입장이 됩니다. 따라서 C.I.F.조건일 경우 수출입업자 모두의 피보험 이익을 담보를 하기 때문에 중간에 피보험자를 수입업자로 배서(ENDORESEMNET)하여 담보의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는 물론 적하보험 증권 자체가 양도성을 지닌 지시식 증권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1. C.I.F 약관

"Cost, Insurance and Freight" means that the seller has the same obligations as under C & F but with the addition that he has to procure marine insurance against the buyer's risk of loss of or damage to the goods during the carriage. The seller contracts for insurance and pays the insurance premium.
The buyer should note that under the CIF term the seller is only required to obtain insurance on minimum coverage. The CIF term requires the seller to clear the goods for export. This term can only be used for sea and inland waterway transport. When the ship's rail serves no practical purpose such as in the case of roll-on / roll-off or container traffic, the CIF terms is more appropriate to use.

번역문
"운임, 보험료 포함조건"은 매도인이 운임포함조건에서의 경우와 같은 의무를 갖고 있으나 운송 중의 물품의 멸실 및 손상에 대한 위험을 매수인이 부담하는데 비해 매도인은 해상보험계약을 주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매도인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지급한다.
운임보험료포함조건에서 매수인은 매도인이 최소한의 부보 범위로 보험계약을 체결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여야 한다. 운임보험료포함조건에서는 매도인이 수출통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본 조건은 해상 또는 내륙수로 운송에만 사용될 수 있다. Roll-on / Roll-off 또는 컨테이너 운송과 같이 선측 난간이 별 의미가 없을 경우에는 운임보험료 지급조건을 사용하는 것이 더욱 적절하다


2. 매도인의 의무
매도인은 계약물품을 운송하기에 적합한 선박을 수배하여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약정기일에 물품을 본선상에 인도한다.
매도인은 자신의 비용으로 계약물품에 대해 계약자간 특약이 없는 한 관례적인 보험조건으로 부보하여야 한다.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약정기일 내에 발행된 무사고 선하증권을 매수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3. 매수인의 의무
계약물품에 일치하는 선적 선하증권이 제공되면 이는 물품을 인수한 것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므로 매수인은 이를 수리함과 동시에 합의된 방식으로 계약대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매수인은 수입통관에 필요한 수입허가서 등의 모든 서류를 입수하는데 드는 비용을 부담한다.
 

C.P.T. Terms - 운임지급조건

운임지급조건(CPT)은 그 내용상 CFR조건과 유사하나 CFR조건이 해상운송에만 적용되는데 반해 CPT조건은 주로 복합운송에 사용되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운송이 개시되는 순간에 위험이 매도인에서 매수인으로 이전이 되므로 매수인이 적하보험에 부보하셔야 합니다. 단 이에 따른 운임은 매도인이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1. C.P.T 약관

"Carriage Paid to…" means that the seller pays the freight for the carriage of the goods to the named destination. The risk of loss of or damage to the goods, as well as any additional costs due to events occurring after the time the goods have been delivered to the carrier, is transferred from the seller to the buyer when the goods have been delivered into the custody of the carrier.
"Carrier" means any person who, in a contract of carriage, undertakes to perform or to procure the performance of carriage, by rail, road, sea, air, inland waterway or by a combination of such modes.
If subsequent carriers are used for the carriage to the agreed destination, the risk passes when the goods have been delivered to the first carrier.
The CPT term requires the seller to clear the goods for export. This term may be used for any mode of transport including multimodal transport.

번역문
"운임지급조건"은 매도인이 지정된 목적지까지의 물품의 운송비용을 부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품이 운송인에게 인도된 이후에 발생하는 물품의 멸실 및 손상에 대한 모든 위험과 모든 추가적인 비용은 물품이 운송인의 임의 처분하로 인도되었을 때 매도인에게서 매수인에게로 이전된다.
"운송인"이라 함은 운송계약을 체결하여 철도, 육로, 해상, 항로, 내륙수로 및 복합운송방식에 의해 운송을 수행하거나 혹은 주선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만약 지정목적지까지의 운송에 후속운송인이 참여하게 되는 경우, 물품이 첫번째 운송인에게 인도될 때 위험이 이전된다.
운임지급조건에서는 매도인이 수출통관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이 조건은 복합운송을 포함하여 모든 형태의 운송에 사용될 수 있다.


2. 매도인의 의무
매도인은 자신의 비용으로 수출허가를 취득하고 수출통관 절차를 처리하여야 한다.
매도인은 운송업자와 자신의 비용으로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목적지까지의 운임과 적재비를 지급한다.


3. 매수인의 의무
지정목적지에서 물품을 인수하고 관례적인 운송서류가 제시되면 이에 대한 대금을 지급한다.
물품이 운송인에게 인도된 이후에 운임을 제외하고 물품이 목적지의 인도지점에 도착할 때까지 발생하는 추가비용과 물품의 멸실 및 손상에 대한 모든 위험을 부담하는 한편 물품이 목적지에 도착하면 그 이후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매수인이 지급한다.
 

C.I.P. Terms(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운임보험료 지급조건

운임보험료포함조건(CIP)은 운송 도중에 발생할 수 있는 물품의 멸실이나 손상에 대한 위험에 대비하여 매도인이 매수인을 위하여 적하보험을 부보해야 한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운임포함조건(CPT)과 동일한 조건입니다.



1. C.I.P 약관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means that the seller has the same obligations as under CPT but with the addition that the seller has to procure cargo insurance against the buyer’s risk of loss of or damage to the goods during the carriage. The seller contracts for insurance and pays the insurance premium.
The buyer should note that the CIP term the seller is only required to obtain insurance on minimum coverage.
The CIP term requires the seller to clear the goods for export. This term may be used for any mode of transport including multimodal transport.

번역문
"운임보험료 지급조건"에서 매도인은 운임지급조건(CPT)과 동일한 의무를 지고 있으나 운송중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에 대한 매수인의 위험에 매도인이 적하보험을 주선해야 하는 의무가 추가되어 있는 것을 의미한다. 매도인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지불한다. 매수인은 CIP조건에서는 매도인이 최소한의 담보범위로만 부보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여야 한다.
운임보험료지급조건은 매도인이 수출통관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본 조건은 복합운송을 포함하여 모든 형태의 운송에 사용될 수 있다.


2. 매도인의 의무
매도인은 자신의 비용으로 수출허가를 취득하고 수출통관절차를 처리해야 한다.
매도인은 목적지까지 자신의 비용으로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한 위험을 담보하기 위해서 적하보험을 부보하고 보험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3. 매수인의 의무
매수인은 수입통관 등 수입을 위해 필요한 절차를 행한다.
매수인은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발생한 추가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D.A.F. Terms (Delivered at Frontier) - 국경인도조건

국경인도조건(DAF)의 경우 통상적으로 국경이 인접한 육로 운송시 쓰이는 무역조건으로 매도인이 수출통관을 마친 후 처분가능한 상태로 매수인에게 인도완료 하는 조건입니다. 따라서 만약 해상운송시 이 무역조건이 사용되었다면 매수인이 적하보험을 부보하여야 합니다.



1. D.A.F. 약관

"Delivered at Frontier" means that the seller fulfils his obligation to deliver when the goods have been made available, cleared for export, at the named point and place at the frontier, but before the customs border of the adjoining country. The term "frontier" may be used for any frontier including that of the country of export. Therefore, it is of vital importance that the frontier in question be defined precisely by always naming the point and place in the term.
The term is primarily intended to be used when goods are to be carried by rail or road, but it may be used for any mode of transport.

번역문
"국경인도조건"은 매도인이 물품을 인접국의 관세선 이전의 국경지역의 지정된 지점이나 장소에서 수출통관을 마치고 처분 가능한 상태로 인도했을 때, 매도인이 그의 의무를 완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경"이라는 용어는 수출국의 국경을 포함하여 모든 국경의 의미로 사용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조건에서 문제의 국경을 항상 특정지점과 장소를 지정하여 명백히 규정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이다.
본 조건은 물품이 철도나 육로에 의하여 운송될 때에 주로 사용될 수 있으나 다른 운송방식에서도 사용될 수 있다.


2. 매도인의 의무
수출통관을 마친 물품을 지정한 기간 내에 국경 인도 지점에서 매수인이 인수가능한 상태로 매수인에게 인도한다. 본 조건의 경우 서류를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물품을 직접 인도하는 현실적 조건이다.


3. 매수인의 의무
화물을 지정된 국경인도장소에서 인수하고 계약에 따라 약정대금을 지급한다.
지정된 국경인도지점 이후에 물품을 매도인의 목적지점으로 인도하는데 발생하는 운임과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
 

D.E.S. Terms (Delivered Ex. Ship) - 착선인도조건

착선인도조건(DES)의 경우 매도인인 계약에서 약정된 시기에 지정된 목적항의 본선상에서 관례적인 방식으로 물품을 양하할 수 있도록 수입통관을 필하지 않은 상태로 매수인의 임의처분하로 매도인이 물품을 인도할 때에 매도인의 의무가 완수되는 조건으로 매도인이 이 지점까지의 물품을 운송하는데 필요한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1. D.E.S.와 C.I.F 조건의 비교
구분D.E.S. TermsC.I.F. Terms
공통점비용부담매도인이 물품이 목적항에 도착할 때까지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
운송방식해상 / 항공운송
차이점위험분기점목적항의 본선상에서 매수인에게 물품을 인도할 때물품이 선적항의 본선 난간을
통과할 때
피보험이익목적항에 도착할 때까지 매도인에게 피보험이익 귀속본선난간을 통과하는 시점에서 피보험이익은 매수인에게로 귀속
보험약관매도인이 필요에 따라 선택통상적인 보험조건 선택
인도방식현물인도방식서류인도방식



2. D.E.S. 약관


"Delivered at Frontier" means that the seller fulfils his obligation to deliver when the goods have been made available, cleared for export, at the named point and place at the frontier, but before the customs border of the adjoining country. The term "frontier" may be used for any frontier including that of the country of export. Therefore, it is of vital importance that the frontier in question be defined precisely by always naming the point and place in the term.
The term is primarily intended to be used when goods are to be carried by rail or road, but it may be used for any mode of transport.

번역문
"국경인도조건"은 매도인이 물품을 인접국의 관세선 이전의 국경지역의 지정된 지점이나 장소에서 수출통관을 마치고 처분 가능한 상태로 인도했을 때, 매도인이 그의 의무를 완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경"이라는 용어는 수출국의 국경을 포함하여 모든 국경의 의미로 사용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조건에서 문제의 국경을 항상 특정지점과 장소를 지정하여 명백히 규정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이다.
본 조건은 물품이 철도나 육로에 의하여 운송될 때에 주로 사용될 수 있으나 다른 운송방식에서도 사용될 수 있다.


2. 매도인의 의무
위 조건은 현물인도조건이므로 매도인은 반드시 지정 목적항에서 계약물품을 인도해야 한다.
매도인은 지정 목적지항까지 물품을 운송하는데 필요한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운임을 지불하고 인도시점까지 발생하는 모든 위험과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3. 매수인의 의무
지정목적지항의 본선상에서 물품을 인수하고 계약에 따라 약정대금을 지불한다. 본 조건하에서는 선적서류는 물품을 대신할 수 없으므로 매수인이 선적서류와 상환으로 대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
본선상에서 물품을 인수한 후 양하비 및 최종목적지까지의 육상운송에 대한 운임 및 위험을 부담한다. 수입승인을 취득하여 수입통관절차를 이행한다.
 

D.E.Q Terms (Delivered Ex. Quay) - 부두인도조건

부두인도조건(DEQ)은 매도인이 물품의 수입통관을 완료하여 지정된 목적항의 부두에서 매수인이 물품을 임의 처분할 수 있게 제공함으로써 매도인의 인도의무를 완수하는 무역조건입니다. 따라서 매도인은 지정목적지항의 부두에서 매수인에게 물품을 인도할 때까지의 모든 위험과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이 조건의 경우 물품의 인도장소를 목적항의 부두로 하여 매도인은 수입통관 미필 상태에서 매수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DEQ (Duty Unpaid)와 매도인 보세구역에서 수입국 내로 반입할 수 있도록 모든 절차를 완료한 수입통관필 상태에서 매수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DEQ(Duty Paid) 조건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D.E.Q. 약관


"Delivered Ex Quay (Duty Paid) means that the seller fulfils his obligation to deliver when he has made the goods available to the buyer on the quay (wharf) at the named port of destination, cleared for importation. The seller has to bear all risks and costs including duties, taxes and other charges of delivering the goods there.
This term should not be used if the seller is unable directly or indirectly to obtain the import license.
If the parties wish the buyer to clear the goods for importation and pay the duty, the words "duty unpaid" should be used instead of "duty paid".
If the parties wish to exclude from the seller’s obligations some of the costs payable upon importation of the goods (such as value added tax (VAT)), this should be made clear, adding words to this effect ; "Delivered ex quay, VAT unpaid (.. named port of destination)".
This term can only be used for sea or inland waterway transport.

번역문
"부두인도조건(관세지급)"은 매도인이 물품을 지정 목적지항의 부두에서 수입통관을 이행한 상태로 매수인에게 인도하였을 때 그의 인도 의무를 완수함을 의미한다. 매도인은 부두에 물품을 인도하는데 필요한 관세, 제세공과금과 다른 비용을 포함하여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해야 한다.
본 조건은 매도인이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수입허가를 취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용될 수 없다.
만일 계약당사자가 매수인이 물품의 수입통관 절차를 이행하고 관세를 지급하기를 원한다면, "관세 지급" 대신에 "관세미지급"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어야 한다. 만일 계약당사자가 매도인의 의무에서 물품의 수입시 지불해야 하는 특정비용 (부가가치세 등)을 제외하기를 원한다면, 본 조건에서는 "부두 인도조건, 부가가치세 미지불 (… 지정목적항)" 과 같이 이러한 효력을 나타내는 문구를 추가하여 이를 명백히 해야 한다.


2. 매도인의 의무
매도인은 지정 목적지항의 부두에서 매수인에게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3. 매수인의 의무
목적지항에서 물품을 인수하고 계약에 따른 물품 대금을 지급한다.
물품을 인수한 시점 이후에 발생하는 모든 위험과 비용을 매수인이 부담한다.
 

D.D.U. Terms (Delivered Duty Unpaid) - 관세미지급인도조건

관세미지급인도조건(DDU)는 매수인이 지정한 수입국내의 특정지점까지 매도인이 물품을 반입하여 약정한 방식으로 인도하는 무역조건으로 수입통관절차의 수행과 수입관세의 부담은 매수인이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그러나 약정된 수입국내의 특정 지점에 도착할 때까지의 위험은 매도인이 부담하기 때문에 적하보험은 매도인이 부보를 하셔야 합니다. 위 조건의 경우 유럽대륙처럼 한 대륙안에서 인접한 국가들 간에 종종 이용되고 있습니다.



1. D.D.U. 약관


"Delivered Duty Unpaid" means that the seller fulfils his obligation to deliver when the goods have been made available at the named place in the country of importation. The seller has to bear the costs and risks involved in bringing the goods thereto (excluding duties, taxes and other official charges payable upon importation as well as the costs and risks of carrying out customs formalities). The buyer has to pay any additional costs and to bear any risks caused by his failure to clear the goods for import in time. If the parties wish the seller to carry out customs formalities and bear the costs and risks resulting therefrom, this has to be made clear by adding words to this effect. If the parties wish to include in the seller’s obligations some of the costs payable upon importation of the goods (such as value added tax(VAT)), this should be made clear by adding words to this effect : "Delivered Duty Unpaid, VAT paid, (.. named place of destination)". This term may be used irrespective of the mode of transport.

번역문
"관세미지급인도조건"은 매도인이 물품을 수입국의 지정된 장소에서 매수인에게 인도하면 매도인은
인도의무를 완수함을 의미한다. 매도인은 물품을 그 지정장소로 운송하는 것과 관련된 모든 비용
(수입통관 절차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과 위험 뿐만 아니라 물품의 수입에 필요한 관세, 세금 및
제세공과금을 제외한)과 위험을 부담해야 한다. 매수인은 매수인이 적기에 수입통관을 이행치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추가비용을 지불하고 모든 위험을 부담한다. 만일 계약 당사자가 매도인이 통관수속
절차를 이행하고 또한 이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기를 원한다면, 이러한 효력을 가지는
용어를 추가하여 이를 명백히 해야 한다. 만일 계약 당사자가 매도인의 의무에 물품의 수입시 지불
해야 하는 비용의 일부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하기를 원한다면, 본 조건에서는 " 관세미지급인도
조건, 부가가치세 지급 (..지정목적지)"처럼 이러한 효력을 나타내는 문구를 추가하여 이를 명백히
해야 한다. 본 조건은 운송형태에 관계없이 사용될 수 있다.


2. 매도인의 의무
매도인은 수입지국내의 지정인도장소까지 물품을 운송하는데 필요한 운송 계약을 체결하고 지정장소까지 물품을 운송한다.


3. 매수인의 의무
매수인은 수입통관절차를 이행하고 수입관세를 비롯하여 수입과 관련된 모든 제세공과금을 지급한다.
계약물품이 지정장소에서 인도되면 이에 대한 약정대금을 지불한다.
 

D.D.P.(Delivered Duty Paid) - 관세지급인도조건

D.D.P. 조건이 무역조건일 경우 수출업자가 세관을 통관완료할 때까지 부보화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그 이후부터는 수입업자의 책임담보구간이 됩니다. 따라서 이 조건은 수입업자의 책임이 가장 최소화되는 보험조건으로 통상 세관통관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화물 운송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1. D.D.P. 약관


"Delivered Duty Paid" means that the seller fulfils his obligation to deliver when the goods have been made available at the named place in the country of importation.
The seller has to bear the risks and costs, including duties, taxes, and other charges of delivering the goods thereto, cleared for importation.
Whilst the EXW term represents the minimum obligation for the seller, DDP represents the maximum obligation. The term should not be used if the seller, DDP represents the maximum obligation.
The term should not be used if the seller is unable directly or indirectly to obtain the import license.
If the parties wish to exclude from the seller's obligations some of the costs payable upon importation of the goods (such as value added tax(VAT)), this should be made clear by adding words to this effect : Delivered Duty Paid, VAT unpaid. This term may be used irrespective of the mode of transport.

번역문
"관세지급인도조건"은 매도인이 물품을 수입국의 지정된 장소에서 매수인의 임의 처분하로 인수가능한 상태로 매수인에게 인도하면 그의 인도 의무를 완수함을 의미한다. 매도인은 물품을 수입통관을 수행한 상태로 지정 인도장소에서 인도하기 위해 필요한 제세공과금을 포함한 비용과 위험을 부담해야 한다. "공장인도조건"이 매도인의 최소 의무를 규정하는데 반해 관세 지급인도조건은 최대 의무를 규정한다.
본 조건은 매도인이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수입통관절차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용될 수 없다. 만일 계약당사자들이 매도인의 의무에서 물품 수입시 지불해야 하는 비용의 일부(부가가치세 등)를 제외하기를 원한다면, 본 조건에서는 "관세지급인도조건, 부가가치세 미지급"처럼 이러한 효력을 나타내는 문구를 추가하여 이를 명백히 해야 한다. 본 조건은 운송형태에 관계없이 사용될 수 있다.


2. 매도인의 의무
수입국 내의 지정인도장소까지 물품을 운송하는데 필요한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매수인이 지정인도장소에서 물품을 인수하는데 필요한 인도지시서나 관례적인 운송서류를 인도한다.
수입국에서 물품이 수입허가와 수입통관절차를 이행하고 수입관세를 비롯하여 관련된 모든 제세공과금을 지급한다.


3. 매수인의 의무
계약물품이 자신의 임의 처분하에 인도되면 지체 없이 인수하고 약정대금을 지불한다.